바다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
정의적이고 도전적인 해양수산인재 양성!

목표 및 기본방향

  • 교육안내
  • 목표 및 기본방향
  • 설립 목적

  • 항로표지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지원 및 관리*
  •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 및 대국민 해양 안전 의식 확산
  • *법적근거 : 항로표지법 제46조(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)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(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

    **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(제1호, ‘18.12.7)

  • 교육 목표 및 전략

  • 사업 내용

  • 항로표지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지원 및 관리

    - 기본교육, 심화교육, 전문교육, 자격증교육, 해설사교육 등 운영

  • 교육자료의 수집·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

    - 항로표지 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, 교재 및 강의자료 개발 등

  •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·연구
  • 그 밖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    - 일반 국민 대상 항로표지의 역할과 이해, 해로드 앱 등 교육 및 홍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