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다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
정의적이고 도전적인 해양수산인재 양성!
*법적근거 : 항로표지법 제46조(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)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(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
**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(제1호, ‘18.12.7)
- 기본교육, 심화교육, 전문교육, 자격증교육, 해설사교육 등 운영
- 항로표지 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, 교재 및 강의자료 개발 등
- 일반 국민 대상 항로표지의 역할과 이해, 해로드 앱 등 교육 및 홍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