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 목적
- 항로표지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지원 및 관리*
-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 및 대국민 해양 안전 의식 확산
*법적근거 : 항로표지법 제46조(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)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(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
**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(제1호, ‘18.12.7)
교육 목표 및 전략

VISION
항로표지 전문가 양성 및 해양안전 강화
교육목표
- 항로표지분야에서 요구하는 기본 및 전문 지식 함양
- 첨단 기술발전에 대응한 교육으로 미래 대비
- 항로표지 업무 국제화에 따른 글로벌 인재 육성
-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 확산
전략
-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
-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교육환경 조성
- 실무에 직접 활용 할 수 있는 실습교육 및 교재개발
교육방침
- 실무위주의 전문화·특성화된 교육 내실화 도모
- 다양한 업무특성을 감안한 교육으로 실무 활용도 강화
-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교육 및 대국민 해양안전 실현
- 실무에 적합한 교재 마련으로 교육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업무매뉴얼로 활용추진
사업 내용
- 항로표지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, 교육 지원 및 관리
- 기본교육, 심화교육, 전문교육, 자격증교육, 해설사교육 등 운영
- 교육자료의 수집·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
- 항로표지 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, 교재 및 강의자료 개발 등
-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·연구
- 그 밖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일반 국민 대상 항로표지의 역할과 이해, 해로드 앱 등 교육 및 홍보